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지원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감 경감을 위해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지원금, 신청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고,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하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의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 방문시 서류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 절차
위와 같은 순서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급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원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 ~2023.8.21(월)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도 모두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삼가족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 정보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314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672
서식/자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pdf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pdf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위의 링크를 방문하여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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