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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요건, 급여 계산법, 사후지급금 등 총정리

by 파파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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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수당, 금액, 급여 계산법, 사후지급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와 함께 보내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특히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무급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시 급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부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최소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3개월 출산 휴가 기간에 붙여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원하는 시기에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서로 잘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에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확대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 엄마,아빠가 공동 육아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안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법률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대상

구분 대상
임산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자녀 보유 부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 180일 이상
✅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에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및 신청절차

신청기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② 고용보험 어플 및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회사에서 관련 내용을 등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의사를 1달 전에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센터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매번 방문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PC, 모바일)으로도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

 

온라인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에게 먼저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어플을 이용하여 직접 접수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C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모바일 앱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애플용 어플을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keis.eim_cl_and 

 

고용보험 모바일 - Google Play 앱

고용보험 모바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ndroid : 5.0 이상)

play.google.com

https://apps.apple.com/kr/app/%EA%B3%A0%EC%9A%A9%EB%B3%B4%ED%97%98-%EB%AA%A8%EB%B0%94%EC%9D%BC/id930813865

 

‎고용보험 모바일

‎이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2. 모성보호 민원신청 3. 부정행위 신고 4. 나의 민원 조회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근 권한 안내 - 고용보

apps.apple.com

고용보험 앱을 실행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고용보험 메인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화면과 비슷한데요. 메인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메류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 번 해보았는데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 다음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를 사업주가 등록해야만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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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육아휴직 끝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1년 안에 접수를 완료해야만 빠짐없이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통상 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게 되고 만약 70만 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금액 통상 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직을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금액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의 75%
복직 후 6개월 후(사후지급금) 통상임금 80%의 2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 부분일 것입니다. 매월 받는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를 알아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통상임금의 80%이며, 현재까지는 최대 1년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최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로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 여기에서 25%인 37.5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12.5만 원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직장에 복직을 하고 난 후, 나머지 25%의 육아휴직 금여(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 데요.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직장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급여 내역 및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자녀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하게 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25%는 복직하고 주기 때문이죠. 만약 후지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가능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를 못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23년 7월경에 공식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년 6개월도 사실상 적은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혜택이 육아하는 가정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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