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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출서류 총정리

by 파파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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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안전,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여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내용, 지원대상 총정리

 

목 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직장 및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의 나이와 돌봄 시간에 따라서 시간제, 종일제, 특별 서비스 등으로 분류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2세 이하 아동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결정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인 부담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령기준 : 만 12세 이하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재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 :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A형 B형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9,418원 지원 8,310원 지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지원 2,216원 지원
    다형(기준중위소득 159%이하)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A형 B형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9,972원 지원 8,864원 지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지원 2,216원 지원
    다형(기준중위소득 159%이하)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9,418원 지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지원
    다형(기준중위소득 159%이하)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중위소득 75%이하) 9,972원 지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지원
    다형(기준중위소득 159%이하) 1,662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부모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정말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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