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준비서류, 납입금액, 이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던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입니다. 이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 민간주택, 임대주택 등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청약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 차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입니다. 적금 또는 일시금 예치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합니다. 일반형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에 해당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 예치금액 등의 가점이 있으니 가급적으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외국인 거주자도 그 대상입니다.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납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될때 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금액 및 이율
✅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 자유 납입
✅ 약정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이율은 변경가능하고,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로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이율이 적용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는 연 0.0%,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1.3%,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까지는 연 1.80%, 2년 이상은 연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연 0.0%, 1개월 초과부터 1년 미만까지는 연 2.8%, 1년이상부터 2년미만까지는 연 3.3%,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연 3.6%, 10년 초과부터는 연 2.1% 금리가 적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당첨이 아닌 이유로, 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및 세금우대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납입일로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20만원*12개월)의 40%(96만원 한도)입니다.
청약순위 발생 자격
국민주택 청약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민영주택 청약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민영주택 청약시에 거주지역별로 청약 예치기준 금액이 상이합니다. 만약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지역 청약 예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형 VS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DGB대구은행 등 총 10곳이며 가입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 뱅킹,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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