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하는 거 정말 귀찮죠? 분리수거 안 하시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에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박껍질 등과 같은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래 글을 5분만 읽어보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쓰레기 종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폐기물의 투기 금지)
구분 |
부과항목 |
금액(만원) | 비고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5 | 5 | 5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20 | 20 | 20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위반(배출위반·혼합배출 등)
구분 |
부과항목 |
금액(만원) |
비고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배출위반ㆍ혼합배출 등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
10 | 20 | 30 |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 | 30 | 50 |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 | 70 | 100 |
※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은 최소 1만원~ 최대 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신고 한 번만으로도 최대 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행위 | 신고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 1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中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폐기물의 불법매립, 소각금지)
위반행위 | 신고 포상금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5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3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25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위반(배출위반·혼합배출 등)
위반행위 | 신고 포상금 |
가저용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 50만원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내의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 배출하는 경우) | 100만원 |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내의 각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 배출하는 경우) | 25만원 |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익일 01시까지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무단 투기 과태료 종류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상이합니다.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단 투기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신고자는 무단투기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접수포함)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가능)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은 각 시도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나 포상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과태료 대상
아래 쓰레기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기억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봉지(과자봉지, 라면봉지, 개별 포장봉지, 에어캡, 비닐랩)
✅ 수박껍질
✅ 쪽파와 대파
✅ 약봉지
✅ 밀가루
✅ 형광등, 깨진 그릇, 손거울
✅ 페트병, 건전지 등
우리가 흔히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간혹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쓰레기봉투에 함께 넣으시면 안돼요. 아래에 생활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이 배출하세요.
종류 | 배출방법 |
일반소각쓰레기 (휴지, 기저귀 등 물기 없는 잡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배출 |
타지 않는 쓰레기 (유리조각, 도자기 등) |
특수마대에 배출 (구입처는 지역별 수거업체로 문의)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 (비닐류, 이쑤시개, 조개껍질, 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 |
재활용품 (종이, 캔, 병,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이불·장롱·책상·침대·냉장고 등) |
해당 업체에 전화 또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수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 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아래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주세요.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 고추대, 옥수숫대, 마늘대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 왕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 조개류,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생선뼈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티백 등) 찌꺼기 및 한약재 찌꺼기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씨드 소개, 효능 및 부작용, 주의 사항 총정리 (0) | 2023.07.09 |
---|---|
대상포진 증상, 전염성, 예방법, 예방접종,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3.07.09 |
고지혈증 증상, 원인, 습관 및 좋은 음식, 식단 알아보기 (0) | 2023.07.09 |
틱장애 주요 원인, 증상, 치료 방법 총정리 (0) | 2023.07.08 |
블로그 글을 쓰는 팁 (2) | 2023.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