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계약 또는 관공서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 발급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발급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담은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편하게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인 만큼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기본 정보, 사실관계, 권리관계(주소, 면적, 소유권 등) 등이 모두 담겨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종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로 분류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다시 일반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락, 상가, 오피스텔 등)로 구분됩니다. 확인을 원하는 종류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룸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합건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종종 사용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입해두시는 것도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저희집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집을 한 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 주소로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은 지번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수수료 : 700원, 발급수수료 : 1,000원
✅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세요.
저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했는데요.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하세요.
아래와 같이 간편검색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부동산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까지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4 이제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or 일부를 선택하는데요.
✅ 전부 : 말소사항까지 모두 열람
✅ 일부 : 현재 소유현황만 열람
5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 단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결제를 하는데, 부동산 계약 전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발급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원하시면 처음에 열람하기 말고,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웅에는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발급하기(출력)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 등기부등본은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빠르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Tips
등기부등본 재열람은 1시간 이내입니다. 비용이 무료이면 상관없으나, 700원을 결제했으니 1시간 이후에 재열람 시에도 700원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PDF로 저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출용은 아니고, 자신이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시 프린터 기능을 이용하여 PDF로 저장하세요
2 등기부 등로 열람시 출력버튼이 있습니다. 프린터 종류를 PDF로 선택하여 PDF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Q&A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주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등기부등본 열람했다고 해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시되는 자료이므로, 아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수도 있나요?
답변 도로명 주소 단독으로는 보존등기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없으며, 기존 법정동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시스템, 신청서, 등기부등본 모두 병기되어 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 후, 미출력으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열람의 경우에는 최초열람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제열람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하지 않은 등기부는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제 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여 비회원으로 결제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계약서 원본과 수수료 600원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거용인 경우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은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려는데 다른 사람이 방문해도 받을 수 있나요?
대리인이 방문하시더라도 계약서 원본과 내방하는 사람의 신분증, 수수료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발급 시도로, 65536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정상적인 발급오류 원인은 출력 중 프린터 오류로 인해 다시 발급을 시도한 경우 발생됩니다. 기존 웹 브라우저는 닫고 약 10 여분 후 새로 열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 이용 시 동일증상인 경우]
1) 테스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
2) 관리자권한으로 브라우저 실행 후 재시도
3) 자료센터-보안-보안프로그램을 수동설치 후 이용
4) 당일 결제 건이라면 결제 취소 후 재결하여 이용
토지 혹은 건물을 검색하는 경우
- 리/동 입력란에는 구나 읍/면을 제외한 해당 리와 동명만 입력하셔야 합니다.(예 : 서초구 서초동 : 서초)
- 번지를 입력하실 때 '번지'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 번지 입력 시 '-'는 마이너스(숫자 0 옆에 빼기 기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해당 입력도움말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칭 또는 지번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지번과 건물명칭 중 하나만 입력하셔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
우선 입력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유형 "토지 혹은 건물을 검색하는 경우"와 "집합건물을 검색하는 경우"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전산화된 등기부라면 등기필증의 소재지를 확인하시거나, 분할, 합병,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변경되었는지, 또는 정확한 지번을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이 해당 없다면 관할 등기소로 해당 부동산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단메뉴 서비스 소개 → 전국 등기소 안내 → 등기소 찾기 메뉴에서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사항전부(일부)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용(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용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내방 시 유인창구 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폐쇄등기부 등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열람하나요?
전산화 완료 이후에 폐쇄된 등기부에 대해서는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좌측에 위치한 '상호 검색' 메뉴를 클릭하시고 '폐쇄등기부포함'을 선택하시고 관할등기소와 상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등기부의 '등기상태'를 확인하시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는 등기인터넷 서비스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전산화완료일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인 경우 전산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작업 등기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작업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려면 1.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수작업 등기부 발급 요청하시거나 2.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모사전송(模寫, Fax)의 방법에 의한 등. 초본 교부신청을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결제방법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선택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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