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여권을 집에 놓고 왔을 경우, 또는 여권만료일이 지난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보다는 미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재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왕복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단수 여권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긴급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로서,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긴급여권은 단수 여권으로 왕복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용(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장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제1여객터미널 : 3층 일반지역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09~18시 / 법정공휴일 휴무 / 032-740-2777~8
✅ 제2여객터미널 :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09~18시 / 연중무휴 / 032-740-2782~3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급여권 발급 유의사항
✅ 출국 당일에만 신청가능
✅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 고려하여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함
✅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
✅ 비전자여권 인정 국가 확인 필요(미국은 불가능, 일본은 가능)
발급 불가한 경우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사람
방문 국가 긴급여권 인정여부 확인
방문 국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해야만 긴급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긴급여권 인정국가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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