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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사자 노인 인권 의무교육 홈페이지 | 사이버교육 kohi 수강사이트

by 파파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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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이수해야 되는 노인 인권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노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KOHI 수강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KOHI 수강사이트 노인인권 교육 온라인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권 의무교육 홈페이지

 

목 차

    노인인권 의무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은 연 1회 4시간(사이버교육 6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는 허가증 상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설치 운영자중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 이수로 간주합니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전직원이 대상입니다.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다음연도에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혹은 강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 이수자로 간주합니다. 

     

    노인인권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노인인권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교육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집합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 4시간
    방문교육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 4시간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 사이버 교육센터 내 수강신청(Kohi 사이트) 6시간

     

     

    노인인권 교육 수강방법

     

    kohi 노인인권 교육 사이트에서 노인인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노인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학대신고, 기타 필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온라인 수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kohi 의무교육 사이트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접속

    노인 인권 의무교육 홈페이지

    2 본인인증 로그인 

    3  교육분야 과정 중에 노인인권 클릭

    노인 인권 의무교육 홈페이지

    4  2023년 노인인권 의무교육인 노인인권 한걸음 더 다가간다 수강신청

    노인 인권 의무교육 홈페이지

    5  신청과정 정보 확인

    6  신청자 정보 입력

    7  수강신청 완료

     

    노인인권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은 상시 학습 인정시간 및 사회복지 인정 시간은 총 360분입니다. 수강신청을 시작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6시간 의무 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 수료증 발급

    한국보건복지 인재개발원에서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6시간 이후 한 후에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빠르게 수료증을 발급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6시간 노인인권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클릭

    3  수료연도 설정, 출력할 과정명 확인 후 기관명 및 개인정보 입력

    4  출력버튼 클릭하여 수료증 출력

     

    이상으로 오늘은 노인인권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 온라인 교육시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인권 교육대상은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자, 종사자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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